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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업무개요

외국에서 제조되는 가스관련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심사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심사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등
  • 1.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dl 미만 제외)
  • 2. 고압가스용기의 부속품(밸브·안전밸브)
  • 3. 고압가스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압력용기
  • 4. 냉동설비(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수액기·유분리기·액분리기 등)
  • 5. 긴급차단장치
  • 6. 안전밸브
  • 7. 독성가스 배관용 밸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용품
  • 1. 압력조정기
  • 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 3. 정압기용 필터
  • 4. 매몰형 정압기
  • 5. 호스
  • 6. 배관용 밸브
  • 7. 콕
  • 8. 배관이음관
  •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 10. 연소기
  • 11. 다기능가스계량기
  • 12. 로딩암
  • 13. 다기능보일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용품
  • 1. 연료전지(고정형, 연료소비량 232.6킬로와트 이하)
  • 2. 연료전지(이동형)
  • 3. 수전해설비
  • 4. 수소추출설비
업무내용 기술검토 신청품목 및 공정도,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품질관리매뉴얼 및 절차서 등 공장심사 전 서류심사 실시
공장심사 기술검토 적합 판정 시, 현지에서 공장심사 실시

업무절차

  1. 등록준비

    사전협의

    한국가스안전공사

  2. 기술검토

    기술검토 신청

    기술검토

    기술검토 결과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3. 공장심사

    공장심사 신청

    현지 공장심사

    공장심사 결과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4. 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

    등록심사

    등록증 교부 (유효기간 3년)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5. 재등록

    재등록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문서 다운로드

문의처
  • 인증심사처 공장심사부
  • ○○○
  • 차장
  • 0437501605
  • 인증심사처 시스템인증부
  • ○○○
  • 부장대우
  • 0437501601
  • 인증심사처 공장심사부
  • ○○○
  • 차장
  • 04375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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