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외국에서 제조되는 가스관련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공장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적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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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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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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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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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내용 | 기술검토 | 신청품목 및 공정도,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품질관리매뉴얼 및 절차서 등 공장심사 전 서류심사 실시 |
| 공장심사 | 기술검토 적합 판정 시, 현지에서 공장심사 실시 |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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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준비
사전협의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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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기술검토 신청
기술검토
기술검토 결과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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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공장심사 신청
현지 공장심사
공장심사 결과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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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
등록심사
등록증 교부 (유효기간 3년)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재등록
재등록 신청
한국가스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