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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업무개요

가스관련 제품 및 부품 중 상세기준에서 성능인증품 사용을 의무화한 품목에 대하여 시행하는 인증제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업무내용 인증기준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요구조건에 적합한 인증제품이 생산되도록 관리
성능인증 대상품목
성능인증 대상품목에 관한 표 - 구분, 연소기류, 기기류로 구성
구분 연소기류(10종) 기기류(15종)
대상품목
  • 1.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
  • 2. 제어장치 일반 요구사항
  • 3.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
  • 4. 가스공기비 제어장치(공기식)
  • 5. 가스공기비 제어장치(전자식)
  • 6. 자동차단밸브
  • 7. 플라스틱 급배기통
  • 8.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거버너
  • 9. 연료전지 전력변환장치
  • 10. 발전용 연료전지
  • 1. LPG자동차용 기화기
  • 2. LPG용 압력조정기 다이어프램
  • 3. 고압고무호스호스부
  • 4. 터보팽장형 정압기
  • 5. 신축유니온
  • 6. 신축이음관
  • 7. PE강관이음쇠
  • 8. 전기식다이어프램 압력계
  • 9. 승압방지장치
  • 10. 소형저장탱크용 고압호스
  • 11. 자동차용 전자식밸브
  • 12. 퓨즈콕 막음조치용 안전캡
  • 13. 냉동기 설비 배관용 그루브관이음
  • 14. 누출점검용 가스계량기
  • 15. 수소자동차 연료공급부품

업무절차

  1. 신청서 및 시료 제출
  2. 서류검토
  3. 제품시험
  4. 공장심사
  5. 성능인증서 수령
문의처
  • 시험검사처 제품평가부
  • ○○○
  • 차장
  • 0437501503
  • 시험검사처 안전기기부
  • ○○○
  • 과장
  • 04375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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