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가스안전 사고 및 재해를 예방· 대응하고, 가스안전관리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단체)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 업무내용 |
- 운영기간 및 개최 주기 : 1994년 ~ 현재, 매년
- 주최 및 주관 :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
- 포상종류(당해 행정안전부 포상규모 확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부보상(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 신청대상
- 가스안전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 가스안전 정책추진 및 제도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가스안전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 보급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가스안전관리 행정구현 및 사고예방에 기여한 공무원
- 신청방법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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