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 |
|---|---|
|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 사업기간 | 2011~2020년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 중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주택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 지원내용 |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 문의처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 신청문의 :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 수혜대상 여부 확인 : 읍·면·동 사회복지(또는 가스) 담당자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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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매년 정부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가구 달라 시군구별 사업시행여부 확인 필요 |
시설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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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호스시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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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배관시설 교체 및 용기 차양 설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에서는 과열화재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가구와 취약시설에 가스안전장치 무료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취약계층 및 시설의 과열화재사고 예방 |
|---|---|
| 사업기간 | 2008~계속 |
| 지원대상 | 취약계층 :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인, 조손가정, 치매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탈북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취약시설 :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종합복지관 등), 공공기관 임대주택, 전통시장 내 주택, 가스안전마을 등 |
| 지원내용 | 안전기기(타이머콕*)설치 지원 * 타이머콕 :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중간밸브(퓨즈콕)을 잠그는 안전장치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 문의처 | 지자체(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주거지역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지사 |
| 안전장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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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콕 보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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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타이머콕 설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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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후

타이머콕 설치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