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보안관 제도
가스안전보안관이란?
가스안전보안관은 도서·산간 등 원거리 지역 가스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골든타임 확보, 가스관련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구성한 제도입니다.
가스안전보안관 운영 체계
가스사고 골든타임 확보
- 신속·정확한 초동조치로 골든타임 확보
- 종합상황실 출동 지령
- 안전점검 절차서 시행
- 보안관 운영지역 확대
- 보안관 자질 향상으로 가스민원 효율적 대응
- 2단계 심사제 운영
- 고객 서비스 메뉴얼 시행
- 정기 지도·점검, 교육 등
- 인센티브·홍보 확대로 능동적 활동 동기 부여
- 포상, 평가 시 가점 부여
- 신분증, 안전보장구 배부
- 보안관 활동백서 발간·홍보
가스안전보안관 역할
| 초동조치 활동 | 가스누출 의심신고 현장 출동 및 사고현장 초동조치 수행 |
|---|---|
| 위험시설 개선 활동 |
|
| 민원처리활동 |
|
연도별 가스안전보안관 누적 수
- 2002년~2013년
- 보안관 인원: 22명
- 지자체 수: 20개
- 2014년
- 보안관 인원: 70명
- 지자체 수: 68
- 2015년
- 보안관 인원: 105명
- 지자체 수: 89개
- 2016년
- 보안관 인원: 105명
- 지자체 수: 89개
- 2017년
- 보안관 인원: 172명
- 지자체 수: 129개
- 2018년
- 보안관 인원: 187명
- 지자체 수: 144개
- 2019년
- 보안관 인원: 219명
- 지자체 수: 169개
- 2020년
- 보안관 인원: 228명
- 지자체 수: 174개
- 2021년
- 보안관 인원: 251명
- 지자체 수: 182개
- 2022년
- 보안관 인원: 259명
- 지자체 수: 183개
- 2023년
- 보안관 인원: 268명
- 지자체 수: 184개
가스안전보안관 선임기준
| 공모신청 | 연 1회 신청(지역본부/지사 추천·심사를 통해 선정) |
|---|---|
| 대상지역 | 가스안전보안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 우리공사 사고조사반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소요지역 - 도심 교통상황 또는 관할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임 |
| 추천대상 | 시공자격을 보유한 가스공급자 및 시공자
- 특정설비 등은 시공자격이 없는 경우도 선임가능 다양한 유형의 가스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다변화 추진- 도시가스(지역관리소) 및 고압가스·가스용품 등 추천 |
| 선정방법 | 지역본부/지사 추천, 지자체 1명 이상 선임 - 기존 선임된 보안관도 재심사를 통해 지자체 1명 유지 *특정설비·고압가스 및 가스용품은 복수 선정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