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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특정설비검사

업무개요

국내에서 사용·판매되는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에 의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업무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
업무내용 기술검토 시설 설치 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서류 확인
완성검사 시설 설치 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설계단계검사 일정한 형식의 가스제품에 대해 신규제조 및 수입 등에 있어서 최초 1회 실시하는 검사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

제품 제조·수입 업무절차

국내제조업체

  1. 기술검토

    시설 및 기술 기준 준수여부확인

  2. 제조등록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

  3. 완성검사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현장확인

  4. 사업개시신고

    등록관청

해외제조자 또는 수입업체

  1. 공장심사

    가스안전공사

  2.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설계단계검사
일정한 형식의 제품에 대해 최초 1회 실시
생산단계검사
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 실시
문의처
  •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 ○○○
  • 차장
  • 0437501351
  •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 ○○○
  • 과장
  • 0437501358
  • 검사지원처 고압가스부
  • ○○○
  • 과장
  • 04375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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