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국내에서 사용·판매되는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에 의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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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 | |
| 업무내용 | 기술검토 | 시설 설치 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서류 확인 |
| 완성검사 | 시설 설치 후 상세기준 적정성 여부 현장 확인 | |
| 설계단계검사 | 일정한 형식의 가스제품에 대해 신규제조 및 수입 등에 있어서 최초 1회 실시하는 검사 | |
| 생산단계검사 |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 | |
제품 제조·수입 업무절차
국내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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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
시설 및 기술 기준 준수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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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등록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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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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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등록관청
해외제조자 또는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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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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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용기등 제조등록
산업통상자원부
- 설계단계검사
- 일정한 형식의 제품에 대해 최초 1회 실시
- 생산단계검사
- 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