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이란?
구미 불산사고(’12.9월)이후 국민의 사고불안감 해소 등 범정부 차원의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대상 확대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도입(현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15.01.01)
유해화학물질 종류(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정의 | 인체급성유해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 대비 물질 |
|---|---|
| 유해화학물질 검색 서비스 | 화확물질정보처리시스템 |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ㆍ진단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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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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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착공 30일 전)
제출
결과통보
적합성검토/이행평가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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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설치
신청
결과통보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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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가동·운영
-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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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1/2/3/4년 차등 적용
-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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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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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진단 :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 우려 시 (20일 이내)
정기진단 : 정기검사 4회차
-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부적합
-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검사 및 진단 관련근거(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자 및 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검사기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화학물질 검사·진단 업무 시작일 : ‘16.7.1 ~
검사 종류 및 시기
| 관련 조항 | 검사 구분 | 검사 시기 / 주기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및 시설을 변경한 자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 정기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분 1군 가 위험도 |
1년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분 1군 나, 다 위험도 |
2년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분 2군 가, 나, 다 위험도 |
3년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 4년 |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시 | 화학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
| 화학사고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 안전진단 | 정기검사 4번째 기한 | |
유해화학물질 검사단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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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용·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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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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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시설
차량운반시설 -
사외배관 이송시설
신청절차
사이버검사센터 → 시설검사 신청 → 유해화학물질시설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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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서, 현황표, 서면자료 제출
업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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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수수료 및 입금계좌 안내
공사>업소
-
수수료 납부
공사 계좌 이체 납부
업소>공사
-
검사실시
업소 방문 및 검사 실시
공사>업소
-
결과알림
검사 결과서 발송
공사>업소
관련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4호) * 법령정보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 관할지역 | 연락처 | |
|---|---|---|---|
| 경기광역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 |
검사 진단 |
화성, 오산, 수원, 군포, 안양, 의왕, 과천 | 031-259-3564 031-259-3554 031-259-3542 |
| 평택, 안성 | 031-259-3531 031-259-3634 |
||
| 안산, 시흥, 광명, 부천 | 031-259-3507 031-259-3638 031-259-3612 |
||
| 김포, 고양, 파주, 양주 | 031-259-3588 | ||
| 서울,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031-259-3588 | ||
| 인천 | 031-259-3637 | ||
|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 |
검사 진단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
043-750-1378 043-750-1339 043-750-1276 |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홍천군 |
043-750-1279 043-750-1329 043-750-1436 043-750-1375 |
||
|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원주, 횡성) |
043-750-1277 043-750-1326 |
||
| 충남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 |
검사 | 충청남도, 대전, 세종 | 041-589-2187 041-589-2184 |
| 진단 | 충청남도, 대전, 세종 | 041-589-2189 041-589-2146 |
|
| 전남동부지사 화학물질검사진단부 |
검사 진단 |
광주, 전북, 제주 | 061-650-4771 061-650-4776 |
| 광주, 전남 | 061-650-4774 061-650-4728 |
||
|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 |
검사 진단 |
부산, 대구, 울산, 경상권 | 052-224-3277 052-224-3215 052-710-3202 052-224-3218 |
| 본사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 |
043-750-1278 043-750-1328 043-750-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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