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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검사·진단

화학물질관리법이란?

구미 불산사고(’12.9월)이후 국민의 사고불안감 해소 등 범정부 차원의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대상 확대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도입(현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검사기관 제도 도입 등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15.01.01)

유해화학물질 종류(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유해화학물질 종류에 관한 표 - 정의, 유해화학물질 검색 서비스으로 구성
정의 인체급성유해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 대비 물질
유해화학물질 검색 서비스

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ㆍ진단 체계도

  1. 시설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운영자)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착공 30일 전)

    제출

    결과통보

    적합성검토/이행평가 (화학물질안전원)

  3. 취급시설 설치

    신청

    결과통보

    설치검사

  4. 취급시설 가동·운영

정기검사

검사기관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1/2/3/4년 차등 적용

수시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안전진단

특별진단 :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 우려 시 (20일 이내)

정기진단 : 정기검사 4회차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부적합
검사/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검사 및 진단 관련근거(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자 및 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검사기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해화학물질 검사·진단 업무 시작일 : ‘16.7.1 ~

검사 종류 및 시기

검사 종류 및 시기에 관한 표 - 관련 조항, 검사구분, 검사시기/주기로 구성
관련 조항 검사 구분 검사 시기 / 주기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및 시설을 변경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정기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분
1군 가 위험도
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분
1군 나, 다 위험도
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구분
2군 가, 나, 다 위험도
3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4년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화학사고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안전진단 정기검사 4번째 기한

유해화학물질 검사단위의 구분

  • 제조·사용·저장

  • 보관시설

  • 차량운송시설
    차량운반시설

  • 사외배관 이송시설

신청절차

사이버검사센터 → 시설검사 신청 → 유해화학물질시설검사신청

  1. 신청서 제출

    신청서, 현황표, 서면자료 제출

    업소>공사

  2. 수수료 안내

    수수료 및 입금계좌 안내

    공사>업소

  3. 수수료 납부

    공사 계좌 이체 납부

    업소>공사

  4. 검사실시

    업소 방문 및 검사 실시

    공사>업소

  5. 결과알림

    검사 결과서 발송

    공사>업소

관련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14호) * 법령정보 검색 :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관할지역 연락처
경기광역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
검사
진단
화성, 오산, 수원, 군포, 안양, 의왕, 과천 031-259-3564
031-259-3554
031-259-3542
평택, 안성 031-259-3531
031-259-3634
안산, 시흥, 광명, 부천 031-259-3507
031-259-3638
031-259-3612
김포, 고양, 파주, 양주 031-259-3588
서울,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031-259-3588
인천 031-259-3637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
검사
진단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043-750-1378
043-750-1339
043-750-1276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홍천군
043-750-1279
043-750-1329
043-750-1436
043-750-1375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원주, 횡성)
043-750-1277
043-750-1326
충남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
검사 충청남도, 대전, 세종 041-589-2187
041-589-2184
진단 충청남도, 대전, 세종 041-589-2189
041-589-2146
전남동부지사
화학물질검사진단부
검사
진단
광주, 전북, 제주 061-650-4771
061-650-4776
광주, 전남 061-650-4774
061-650-4728
울산본부
화학물질검사진단부
검사
진단
부산, 대구, 울산, 경상권 052-224-3277
052-224-3215
052-710-3202
052-224-3218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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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50-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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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석유화학진단처 화학물질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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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
  • 043750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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