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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가스관계 3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나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가스시설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ㆍ별표 3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ㆍ별표1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ㆍ별표14
  •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별표1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ㆍ별표2
교육과정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고·액·도‧수)
  • (2) 냉동시설안전관리자(고)
  • (3)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도)
  • (4) LPG충전시설안전관리자(액)
  • (5) 판매시설안전관리자(고·액)
  • (6) 사용시설안전관리자(고·액·도)
  • (7) 안전점검원(액·도)
  • (8) 운반책임자(고·액)
  • (9) 가스시설시공관리자(액·도)
  • (10) 시공자(액·도)
  • (11) 온수보일러시공자(액·도)
  • (12)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액·도)
  • (13) 폴리에틸렌관융착원(액·도)
  • (14)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고)
  • (15) 튜빙시공자(고)
문의처
  • 교육연수실 교육운영부
  • ○○○
  • 부장대우
  • 04162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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