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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요

적극행정은 KGS의 추진력입니다.

공공부문의 소극적 행정처리를 타파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경영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공사 임직원 개개인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추진방향

추진목표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과 국민행복 실현
추진과제
적극행정 보호·지원제도 운영
1.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2.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
3. 소송 등 법률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 운영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2. 소극행정 신고채널 도입 및 운영
3.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1. 사내 조직문화 개선
2. 적극행정 역량강화
3.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국민소통 다각화
도입(2019년)
  • 적극행정 운영계획 수립
  •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정착(2020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 정비
확산(2021년~)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제도소개

제도소개표-KGS 적극행정,적극행정의 정의,적극행정의 유형,관련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KGS 적극행정 공공부문의 소극적 행정처리를 타파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경영입니다. 한국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공사 임직원 개개인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리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정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의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관련사이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 교육연수실 교육운영부
  • ○○○
  • 차장
  • 041629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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