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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시설개선

개요

개요표 - 사업목적, 지원근거,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으로 구성
사업목적 LPG 호스사용 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시설교체 및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안전 확보
지원근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사업기간 2021~2030년
지원대상 LPG사용가구 중 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지원내용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사용자 자기부담금 20%)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처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추진체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용내역,결산 및 정산)-(대상자 정보(지방자치단체(지원대상자 제공)),(예산교부(산업통상자원부)),(대상자확정,개선비용청구(시설개선 사업자(가스시설 개선)),(전수검사(대상자(LPG호스 사용자)))
관련자료

LPG용기시설개선안내문

시설 개선 사례
  • 개선전 호스시설(외부)개선전-호스가 외부로 노출되어있다

    호스시설(외부)

  • 개선후 호스가 정리되어있다

    배관시설 교체 및 용기 차양 설치

문의처
  • 재난안전처 안전지원부
  • ○○○
  • 차장
  • 043750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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