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사업목적 | LPG 호스사용 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시설교체 및 안전점검을 통해 가스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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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 사업기간 | 2021~2030년 |
| 지원대상 | LPG사용가구 중 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
| 지원내용 |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사용자 자기부담금 20%)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 문의처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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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시설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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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호스시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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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후
배관시설 교체 및 용기 차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