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1호 |
|---|---|
| 업무대상 | 전 국민 및 가스업계 등 |
| 업무내용 |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가스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시청각물을 제작·보급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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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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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대상 | 전 국민 및 가스업계 등 |
| 업무내용 |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가스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시청각물을 제작·보급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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