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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업무개요

TV, 라디오,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1호
업무대상 전 국민 및 가스업계 등
업무내용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가스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시청각물을 제작·보급하여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송3사, 종편 및 보도채널, 지역방송 등을 활용한 캠페인 홍보
  • 라디오 캠페인 홍보
  • 가스안전 홍보영화 제작

    - 가스 사용 예비세대인 유치원,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에 활용

  • 유관기관 및 업계 공동 캠페인

    -가스안전 만화책 제작, 가스안전 공동캠페인 등 유관기관·업계 공동홍보 추진

문의처
  • 홍보소통실 홍보고객부
  • ○○○
  • 대리
  • 043750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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