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련 없는 일반시민의 상담은 접수하셔도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 상담·신고자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조력인(대리인) |
|---|---|
| 담당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윤리경영실) |
| 방법 | - 상담 : 서면, 전화·통신 및 방문 등 - 신고 : 하단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서 작성·제출 또는 K 휘슬 익명신고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내용 선택, 사실에 입각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처리절차
- 고충 접수 및 통보 외부 전문기관
- 고충 상담 및 조사 성희롱 고충 상담원
조사 - 심의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 - 결과 통지 심의 결과 통보
- 조치 및 재발 방지 인사발령 및 징계 등
후속조치
* 본 신고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K-휘슬)을 통해 접수가 되며, 처리절차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양식 |
성희롱성폭력고충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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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S 인권센터는 상담 및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