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보안관 제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마크제도
LP가스판매사업체의 안전관리 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우수 판매사업체 공표에 의해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우수한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 인증대상 |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LP가스판매사업자 |
|---|---|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 인증기준 | 판매사업 운영, 기본요건, 공급자 의무준수 - 3개분야 3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 인증절차 |
인증제외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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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안내
| 인증신청기한 | 연 1회 신청 : 8월 28일 ~ 9월 27일까지 (※ 단,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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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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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검사지원처) 또는 지역본부·지사 방문접수 또는 팩스, 우편접수 |
| 문의사항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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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안내
| 스티커 | 인증서 | 인증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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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적재함 스티커(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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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다운로드 |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

차량적재함 스티커(양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