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제조업체가 납품·품질 확인을 위하여 시험의뢰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
|---|---|
| 업무대상 | 품질확인이 필요한 제품 또는 부품 |
| 업무내용 | 의뢰자가 요구 또는 제시한 기준(표준·규격) 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 |
가스용품시험
의뢰시험 품목 및 시험품의 수량
| 구분 | 시험품의 수량 | 시험품목 | ||
|---|---|---|---|---|
| 기초시험 | 2점 | 기초시험
- 내가스성능 - 금속성분 - 내환경성능 가스용품(제품)- 연소기기(19종) - 안전기기(27종) - 부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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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시험 | 전체항목 시험 | 보일러 및 온수기 | 2점 | |
| 기타연소기류 | 2점 | |||
| 압력조정기 | 2점 | |||
| 그 밖의 제품 | 2점 | |||
| 일부항목시험 | 2점 | |||
가스성분 분석 시험
| 구분 | 시료 | 시험대상가스 |
|---|---|---|
| 가스성분분석 시험 | 현장 시료채취 또는 직접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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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상담
- 신청서 및 시료 제출
- 의뢰시험
- 시험성적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