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업무개요
굴착공사 시행 전 가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공사계획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 | ||||
|---|---|---|---|---|---|
| 업무대상 |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
| 업무내용 | 굴착정보 지원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굴착 공사 전 가스 배관 매설 정보를 공유하여 가스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예방 업무 수행 | |||
| 가스안전 영향평가 |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공사계획 변경 필요성 유무,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의견서 통보 | ||||
업무절차
LP가스 가스안전영향평가
-
공사시행사
도시철도
지하상가
지하보도·차도
매설상황 확인요청
-
평가서 작성·검토요청
굴착정보지원센터
Tel : 1644-0001
24시간 이내 매설상황 회답
-
충전 및 집단공급 사업자
해당 충전사업자 및 집단 공급 사업자 협의
의견서 제출
평가서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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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제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심사 의견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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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굴착공사 전 제출
도시가스시설
업무개요
굴착공사 시행 전 가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공사계획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적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 | ||||
|---|---|---|---|---|---|
| 업무대상 |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
| 업무내용 | 굴착정보 지원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굴착 공사 전 가스 배관 매설 정보를 공유하여 가스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예방 업무 수행 | |||
| 가스안전 영향평가 |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 공사계획 변경 필요성 유무,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의견서 통보 | ||||
업무절차
도시가스 가스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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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사
도시철도
지하상가
지하보도·차도
매설상황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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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검토요청
굴착정보지원센터
Tel : 1644-0001
24시간 이내 매설상황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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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해당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 협의
의견서 제출
평가서 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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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견서 제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심사 의견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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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굴착공사 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