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가스안전영향평가

액화석유가스시설

업무개요

굴착공사 시행 전 가스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와 공사계획에 대한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개요에 관한 표 - 법적근거, 업무대상, 업무내용으로 구성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4
업무대상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업무내용 굴착정보 지원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 굴착 공사 전 가스 배관 매설 정보를 공유하여 가스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예방 업무 수행
가스안전 영향평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범위, 공사계획 변경 필요성 유무,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의견서 통보

업무절차

LP가스 가스안전영향평가
  1. 공사시행사

    도시철도

    지하상가

    지하보도·차도

    매설상황 확인요청

  2. 평가서 작성·검토요청

    굴착정보지원센터

    Tel : 1644-0001

    24시간 이내 매설상황 회답

  3. 충전 및 집단공급 사업자

    해당 충전사업자 및 집단 공급 사업자 협의

    의견서 제출

    평가서 심사 요청

  4. 행정관청

    굴착공사 전 제출

문의처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 ○○○
  • 차장
  • 0437501355
  • 검사지원처 LP가스부
  • ○○○
  • 차장
  • 0437501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