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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검증

배출권거래제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합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한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기업

할당량>배출량

배출
허용량
=

초과
감축량
+ 실제
배출량

판매가능

구매가능

할당량>배출량

B기업

초과
감축량
+ 배출
허용량

= 실제
배출량

양방향 화살표

(출처: 환경부)

검증절차
  1. 1단계 계약

    검증대상 조직에 대한 현황파악, 검증범위, 일정, 배출량산정기준 등 검증 개요 파악 단계
  2. 2단계 문서검토

    문서검토·리스크분석·데이터샘플링계획·검증계획수립 단계
  3. 3단계 현장검증

    현장검증·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명세서 및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 서비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및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 신청 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담당자로 송부해 주시면, 확인 후 제안서를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양식
관련양식에 관한 표 - 온실가스 검증 신청서으로 구성
온실가스 검증 신청서 온실가스감축검증신청서.pdf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7년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목표관리제 추진 절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3자 검증을 완료하여 제출(3월)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9월)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12월)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차년도 1년)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차차년도 3월)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지정 고시
(Y-2년 6월)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확인을 거쳐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음
명세서 지출
(Y-1년 3월)
관리업체는 매년 연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배출시설 현황에 대한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목표설정
(Y-1 9월)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업체에 홍보
  • 관리업체는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목표이행
(Y-1년 1~12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목표이행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Y+1년 3월)
관리업체는 목표를 이행한 실적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
평가·개선 명령
(Y+1년 연중)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이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명령 조치
명세서 검증서비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신청 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담당자로 송부해주시면, 확인 후 제안서를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Scope1,2,3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개요

사업장 등의 조직경계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 기준(KS I ISO 14064-1:2018, KS I ISO 14064-3:2019)에 따라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검증
주로 탄소중립, ESG 관련 정책 및 동향 대응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검증에 해당함 (특정 제도에 따른 의무적 검증과 별도인 자발적 검증에 해당)

* 관련표준
- KS Q ISO/IEC 17029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 KS I ISO 14065(환경정보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
- KS I ISO 14064-1(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 KS I ISO 14064-3(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 GHG Protocol / Corporate Value Chain (Scope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PCAF Standard 등

* 관련법규
- 탄소중립 기본법 및 관련 법규 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필요성

이해관계자(고객사, 투자자 등)가 제3자 검증 탄소배출량 정보를 요청
ESG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배출량 검증

검증 절차
  1. 검증신청

    신청서 접수
  2. 견적/계약

    검증 대상 조직에 대한 현황 파악, 범위, 일정 등 검증 개요 파악 및 계약
  3. 문서검토

    문서검토·리스크분석·데이터샘플링계획·검증계획수립 단계
  4. 현장검증

    현장검증·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5. 검증완료

    검증보고서(검증성명서) 제출


제품탄소발자국 검증

제품탄소발자국 검증이란

제품의 전과정 또는 선택된 공정에 대한 모든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을 정량화한 제품 탄소발자국(CFP, Carbon Footprint of Product)을 국제적 기준(KS I ISO 14067:2018, KS I ISO 14064-3:2019)에 따라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검증

* 관련표준
- KS Q ISO/IEC 17029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 KS I ISO 14065(환경정보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원칙 및 요구사항)
- KS I ISO 14067(제품탄소발자국-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 KS I ISO 14064-3(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 관련법규
- 탄소중립 기본법 및 관련 법규 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필요성

이해관계자(고객사, 투자자 등)가 제3자 검증 받은 제품탄소발자국 정보 요청
ESG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제품탄소발자국 공개
친환경제품(저탄소제품) 홍보를 위한 탄소발자국 검증

검증 절차
  1. 검증신청

    신청서 접수
  2. 견적/계약

    검증 대상 조직에 대한 현황 파악, 범위, 일정 등 검증 개요 파악 및 계약
  3. 문서검토

    문서검토·리스크분석·데이터샘플링계획·검증계획수립 단계
  4. 현장검증

    현장검증·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5. 검증완료

    검증성명서 제출
이의제기 및 불만 접수

이의제기(Appeals)
고객은 해당 심사 및 인증결정과 관련하여 당인증기관이 내린 다음의 결정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 인증신청과정에서의 불리한 결정
- 심사과정에서의 부적합의 불리한 결정
- 인증범위의 변경에 대한 불리한 결정
- 인증의 취소, 정지에 대한 불리한 결정



불만(Complaints)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불특정이 당인증기관의 검증활동이나 피검증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의처
  • 인증심사처 시스템인증부
  • ○○○
  • 차장
  • 04375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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