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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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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면 등 가스시설현황 공개방법 안내입니다.
구분 경기서부지사(부천) 조회수 113 등록일 2025.12.23
파일 가스시설현황 공개방법.pdf

시공업체등의 가스시설현황 공개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가스시설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사 내부에서 정한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정보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정보공개지침 제17조 제6항 근거]



가스시설현황공개신청서 동의인(가스시설소유주)동의여부 획인 이나 공사계약서류 등을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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