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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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울남부지사 | 조회수 | 76 | 등록일 | 2025.07.29 |
| 파일 | (공문) 안내문.pdf (붙임)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 현황.pdf | ||||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인께서는 붙임의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 현황"을 확인하시어
25년 8월 28일까지 검사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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