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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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울광역본부 | 조회수 | 24 | 등록일 | 2026.07.10 |
| 파일 |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pdf (붙임)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현황(14개소)_서울광역본부(공시).xls | ||||
5년 경과 미처리 검사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1. 공사에 납부한 검사비용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거 검사신청 5년 후 자동소멸되오니, 신청인께서는 붙임의 “5년 경과 장기 미처리 검사 현황”을 확인하시어, `26년 8월 9일까지 검사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최종공지 기한(`26년 8월 9일) 이후 소멸된 검사 건에 대한 환불처리가 불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환불요청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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