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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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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소형저장탱크 교체설치 시 경과조치 적용안내(시공업체 대상)
구분 서울광역본부 조회수 24 등록일 2026.06.30
파일 소형저장탱크 교체설치 시 경과조치 적용 안내.pdf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 제367호(2025.11.28.개정·공포)에 따라 노후된 소형저장탱크 교체 설치 시, 법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가스 시공업체 관계자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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