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게시판 타이틀 - 제목, 구분, 조회수, 등록일, 파일로 구성
제목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관련 안내(시공자)
구분 경기북부지사(의정부) 조회수 48 등록일 2026.03.18
파일 붙임1_2026년+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시행계획+공고.pdf 붙임2_2026년+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계획(기초지자체).pdf 붙임3_2026년+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신청양식+등.hwp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고



1. 사업개요


ㅇ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사용을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시행주체) : 2026. 4 ~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사업대상 및 예산

  - 사업대상 : 단독주택 105가구 (포천시 : 30가구, 가평군 : 40가구, 동두천시 : 15가구, 연천군 : 20가구) 

   * 주택 내 LPG호스 사용가구만 해당되며, 노후배관은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 사업예산 : 31,500천원 (정부: 14,175천원 , 지자체: 14,175천원, 자부담: 3,150천원)

ㅇ 추진방향

  -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

  -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추진(시설검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추진일정

  1. 사업공고(4월) ▶ 2.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4~5월) ▶ 3. 시설개선 및 검수(5-11월) ▶ 4. 사업평가 및 정산(11-12월)



3. 사업 신청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본부 및 지사 관할 소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개정 21.12.28>



4. 사업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3.18(수) ~ 4.1(수)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우편은 4.1일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지역은 1개 시·군·구로 한정

ㅇ 구비서류

  - 신 청 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공업등록증(공동사업자 포함), 국세완납 증명서(원본) 각1부, 공동참여확인서(해당시) 등

ㅇ 접수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5. 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결정

ㅇ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장,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 구성

  - 시ㆍ군ㆍ구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 조정

  -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조기완료추진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



6. 사업 문의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 ☎ 031-894-55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