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시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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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북북부지사(안동) | 조회수 | 286 | 등록일 | 2026.03.17 |
| 파일 | 붙임1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고.hwp 붙임2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계획(기초지자체).hwp 붙임3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양식+등.hwp 붙임4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서_작성예시.hwp 붙임5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접수 방법(참고).hwp | ||||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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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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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사용을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26. 1. ~ 12. ㅇ 사업대상 및 예산 - 사업대상 : LPG호스사용 1,090가구 - 사업예산 : 329백만원(정부: 147.15, 지자체: 147.15, 자부담: 32.7) ※ 시설개선단가 1가구당 278천원(단가 약 3.7% 상승) ㅇ 추진방향 -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 -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추진(시설검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추진일정 1. 사업공고(3월) ▶ 2.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4~5월) ▶ 3. 시설개선 및 검수(5-11월) ▶ 4. 사업평가 및 정산(11-12월) 3. 사업 신청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관할 소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개정 21.12.28> 4. 사업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3.17.(화) ~ 3.31.(화)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은 3.31일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지역은 1개 시·군·구로 한정 ㅇ 구비서류 - 신 청 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공업등록증(공동사업자 포함), 국세완납 증명서(원본) 각1부, 공동참여확인서(해당시) 등 ㅇ 접수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5. 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결정 ㅇ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담당부장, 지자체 공무원, LP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 구성 - 시ㆍ군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 조정 -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조기완료추진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 6. 사업 문의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김경식 과장 ☎ 054-714-3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