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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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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시공자)
구분 경북북부지사(안동) 조회수 286 등록일 2026.03.17
파일 붙임1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고.hwp 붙임2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계획(기초지자체).hwp 붙임3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양식+등.hwp 붙임4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서_작성예시.hwp 붙임5_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접수 방법(참고).hwp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공고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고자 『2026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1. 사업개요

    ㅇ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사용을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26. 1. ~ 12.

    ㅇ 사업대상 및 예산

      - 사업대상 : LPG호스사용 1,090가구

      - 사업예산 : 329백만원(정부: 147.15, 지자체: 147.15, 자부담: 32.7)

        ※ 시설개선단가 1가구당 278천원(단가 약 3.7% 상승)

    ㅇ 추진방향

      -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

      -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추진(시설검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추진일정

      1. 사업공고(3월) ▶ 2.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4~5월) ▶ 3. 시설개선 및 검수(5-11월) ▶ 4. 사업평가 및 정산(11-12월)



  3. 사업 신청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관할 소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개정 21.12.28>



  4. 사업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3.17.(화) ~ 3.31.(화)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은 3.31일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지역은 1개 시·군·구로 한정

    ㅇ 구비서류

      - 신 청 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공업등록증(공동사업자 포함), 국세완납 증명서(원본) 각1부, 공동참여확인서(해당시) 등

    ㅇ 접수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5. 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결정

    ㅇ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장, 담당부장,  , LP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 구성

      - 시ㆍ군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 조정

      -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 선정

    ㅇ 사업의 조기완료추진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



  6. 사업 문의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 김경식 과장 ☎ 054-7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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