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장기 미처리 검사 등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만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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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경북북부지사(안동) | 조회수 | 61 | 등록일 | 2026.01.07 |
| 파일 | 장기 미처리 검사 등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만료 안내 공문(26. 1월).zip | ||||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공사에 납부한 검사비용은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의거 검사신청 5년 후 자동 소멸되오니
신청인께서는 붙임의 "장기 미처리 검사 현황"을 확인하시어 "26년 1월 23일까지 검사 또는 환불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종공지 기한("26년 1월 23일) 이후 소멸된 검사건 등에 대한 환불처리가 불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환불요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장기 미처리 검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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