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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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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PG특정가스사용시설 도면(평면도) 제출 기준 준수 협조
구분 경기중부지사(일산) 조회수 15 등록일 2026.07.03
파일 LPG사용시설 평면도 작성 안내문.hwpx


LPG특정가스사용시설 평면도 작성 시 가스배관이 부착된 건축물 벽면의 표기를 생략하고 가스 배관만 표시해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의 주요 표기사항 및 참고사항을 준수하여 도면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13.부터 주요 표기가 누락된 도면은 완성검사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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