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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첫 결실
작성자 언론보도, 정부광고집행 조회수 77 등록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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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하나유니트를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1호 인정업체로 선정했다.


- 34개 심사기준 통과한 ㈜하나유니트 제1호 인정업체로 선정

- 자체 시험성적 인증으로 검사 대기시간·시공비용 절감 기대

- 향후 반도체 공정 가스설비 분야로 확대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로 ㈜하나유니트(대표이사 김영국)를 선정하고, 22일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전문적인 시공역량과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시공업체를 공사가 심사해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업체가 고압가스 시설을 시공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행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공사의 검사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공사 인증심사처장과 부산광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1호 인정업체로 선정된 하나유니트 임직원을 격려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나유니트는 고압가스 설비 및 관련 배관 공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시공 역량을 갖춘 업체다. 공사는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재인정 심사 등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하나유니트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34개 심사기준을 충족해 제1호 인정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인정업체가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 시설을 시공할 경우 자체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인정받을 수 있어 검사 대기시간 단축과 시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바탕으로 우수 시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과 시공 품질을 함께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는 앞으로 인정제도를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정서를 취득한 업체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설비의 변경완성검사를 받을 때도 자체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현장의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신속한 설비 구축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동시에 지원할 방침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제1호 인정서 수여는 고압가스 시공업계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춰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향후 주요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우수 시공업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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