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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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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2026.10.1~2026.10.31)
구분 조회수 187 등록일 2026.10.07
파일 (붙임)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습 집중신고기간 접속 게시물 확인자료.png 1080x1920.jpg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26.10.1~2026.10.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부정수급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신고대상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2. 신고방법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3.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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