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개요
- ㅇ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가스사용을 지원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2.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시행주체) : 2026. 4 ~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 ㅇ 사업대상 및 예산
- - 사업대상 : 단독주택 20,000가구, 공동주택 2,500가구(신규)
* 주택 내 LPG호스 사용가구만 해당되며, 노후배관은 대상에 해당되지않음 - 사업예산 : 7,453백만원(정부: 3,466, 지자체: 3,263, 자부담: 725)ㅇ 추진방향 -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 - 사업주관은 지자체, 사업추진(시설검수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ㅇ 추진일정 1. 사업공고(4월) ▶ 2.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4~5월) ▶ 3. 시설개선 및 검수(5-11월) ▶ 4. 사업평가 및 정산(11-12월)
3. 사업 신청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이상이면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주력분야*로 등록된 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본부 및 지사 관할 소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개정 21.12.28>
4. 사업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3.17(화) ~ 3.31(화)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우편은 3.31일 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지역은 1개 시·군·구로 한정ㅇ 구비서류 - 신 청 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시공업등록증(공동사업자 포함), 국세완납 증명서(원본) 각1부, 공동참여확인서(해당시) 등ㅇ 접수장소 :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본부 및 지사
5. 선정방법
ㅇ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결정ㅇ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지사장,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 구성 - 시ㆍ군ㆍ구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 조정 -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사업자 선정ㅇ 사업의 조기완료추진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
6. 사업 문의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 · 본부 · 지사 ☎ 1544-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