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규제특례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5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
산학연 등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이행방한 검토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 - 잠재적 요인 도출 및 개선을 위해 「안전성평가」 의무화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증 - 실증 전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증기간 동안 준수하여 사업장내 안전관리 강화 - 「전담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공사 지역본부 담당자(또는 부장)를 전담자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검사(점검) 실시 - 진행상황 공유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특례사업 안전관리 진행현황 공유, 개선의견 수렴 등 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
- 규제자유특구
-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지역특구법)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지역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등)
R&D 안전관리제
연구기관의 수소 R&D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수소 R&D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실시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정기(최초)점검·검사 등을 수행하며 R&D시설 안전관리 지원
-
기획단계
안전관리형
과제 선정전담기관
-
기획단계
안전관리형
심의위원회전담기관(공사참여)
-
과제공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내전담기관
-
과제신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연구기관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평가위원회 검토
전담기관(공사참여)
-
협약체결
연구수행
연구기관
-
연구시설 및 장비 설계
연구기관
-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
검사대상 : 완성검사
검사 비대상 : 최초점검공사 등
-
연구수행
연구기관
-
정기점검 검사
검사대상 : 완성검사
검사 비대상 : 최초점검공사 등
-
과제종료 사후관리
5년
전담기관
R&D 안전관리제 지원
| 지원대상 | 저압 수소 R&D시설 중 구축된 것(법정검사 대상은 제외) |
|---|---|
| 신청방법 | 공사 수소안전기술원으로 공문 접수(안전점검 신청) |
| 점검비용 | 무료(공사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
| 점검내용 | 수소 안전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항 위주
|
10대 핵심기술 개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소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
산학연이 참여하는 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안전관리 여건 및 기술 수준등을 감안하여 추진
*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가스안전공사, 학계, 민간 등으로 구성
수소관리 10대 핵심기술
| 구분 | 과제 | 주요내용 |
|---|---|---|
| 생산 |
|
|
| 저장·운송 |
|
|
| 활용 |
|
|
국내·외 수소정책
조사대상 국가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 2회 조사
* (그룹1) 일본, 미국, 독일, 영국 – 6월 / (그룹2) 중국, 노르웨이, EU, 호주 - 12월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소 보급정책 | 수소 경제 로드맵 / 수소 기본 전략 / 수소 주요 생산현황 / 친환경 자동차 전략 등 |
| 주요 안전정책 | 수소 안전제도 동향 / 해외 연구사례 / 사고 사례 / 규제특구 및 샌드 박스 사례 등 |
주요국가별 수소정책 주요내용
국가별 정부부처 및 주요 연구기관, 공인기관, 주요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소 경제와 수소 안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내용 구성
| 국가 | 정책 | 주요내용 |
|---|---|---|
| 중국 | ‘수소에너지개발 로드맵’(`19) |
|
| 독일 | ‘국가수소전략’(`20.6) |
|
| 일본 | ‘수소기본전략’(`17.6) |
|
| 호주 | ‘국가 수소기본전략’(`1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