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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검사

수소용품 검사체계

수소용품의 설계단계검사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제조한 최초제품 또는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형식승인에 해당하며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생산단계검사를 받을 수 있음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최초 제조품)

합격후
국내제조사업자

제품 제조(양산)

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수소용품 제조자가 그 사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할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성능이 변경된 경우
  • 수소용품 수입자가 일정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 제품생산방식(양산 또는 주문제작) 및 제품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통합검사(설계단계검사+생산단계검사) 또는 생산단계검사 적용여부 검토 필요

수소용품의 생산단계검사

설계단계검사에서 합격 이후 제조되는 수소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생산단계검사 종류는 제조자의 자체검사능력과 품질능력에 따라 검사종류 선택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단계검사
(대상 : 최초 제조품)

합격후
국내제조사업자

제품 제조(양산)

한국가스안전공사

생산단계검사

생산단계검사 대상
생산단계검사 대상
검사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 마다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자체검사 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사)에 대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6개월에 1회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기술검토
  • 수소용품제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1. 1. 사업계획서
    2.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
    1. 1. 시설의 설치 계획서
    2. 2. 시설·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설명서
    3. 3. 수소용품 제조공정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완성검사
  • 수소용품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변경 완성검사 대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 공사로
    1. 1. 사업소의 이전
    2.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에 해당
  • (완성검사기준) 수소용품제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시·군·구(허가관청)

제조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사업자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

사업자 → 허가관청

사업개시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국외 수소용품 제조사업 등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규칙 제27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주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은 수소용품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해당 제품을 직접 시험 또는 연구개발하는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수소용품
  •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수소용품
  • 그 밖에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용품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공장심사

산업부(등록관청)

제조등록

3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공장심사

산업부(등록관청)

재등록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

의뢰시험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KGS CODE 등), 외국 규격, 한국산업규격 및 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의뢰시험 다운로드 표
의뢰시험 항목 수소용품에대한의뢰시험.pdf

시험장비 임대

시험장비 공유
  • 공사 연구원과의 R&D,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등 센터 내 장비 제조사와 공유
  • 제조사의 제품 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
구축장비 : 48종 94점(112억원)
구축장비표-품목, 수량, 금액, 용도로 이루어짐
품목 수량 금액 용도
성능평가 장치 5종 10점 14.2 소비량, 효율 등 성능시험
내압/기밀 시험장치 4종 21점 6.36 내압/기밀 시험
계통연계 시험장치 1종 1점 19 발전전력, 계통연계 평가
환경성능 시험장치 9종 10점 14.7 유풍, 살수 등 환경 내성
전자파적합성 시험장치 8종 8점 5.3 전자파 적합성
수소품질, 배기가스 분석 5종 19점 34.5 수소품질, 배기가스 농도
재료, 물성, 부품시험 등 16종 30점 17.94 재료, 내구성 성능 등
합계 48종 94점 112
  • 성능평가 장치 사진

    성능평가 장치

  • 계통연계 시험장치 사진

    계통연계 시험장치

  •  사진

    수소품질, 배기가스 분석 장치

문의처
  •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용품검사센터
  • ○○○
  • 차장
  • 063289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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