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사용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 정의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
유형별 수소연료 사용시설 구분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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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수소제조시설
(수소제조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 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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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설비
수소저장시설
(수소저장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 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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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사용시설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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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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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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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3) (1)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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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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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설비
수소제조시설 + 수소저장시설
(수소제조설비 및 수소저장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 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연료전지
사용시설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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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수소제조시설
(수소제조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 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수소저장설비
수소저장시설
(수소저장설비를 설치한 시설사용자의 토지) - 토지경계 사업소 밖 배관
(감리대상) -
연료전지
사용시설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수소생산시설
수소생산시설 정의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압축 또는 액화하여 공급하는 시설
유형별 수소 생산시설 구분
| 부생수소 | 정유·석유화학사, 제철소 등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정제하고, 압축·액화하여 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시설 * 압축 : 부생수소를 정제·압축하여 직접 튜브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거나, 생산기지로부터 배관으로 공급받아 튜브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 * 액화 : 부생수소를 정제·액화하여 액화수소 수송용 저장탱크 또는 트레일러로 공급 |
|---|---|
| 추출수소 | 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등의 개질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를 정제하고, 압축·액화하여 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시설 * LNG :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가스(메탄)의 탈황, 개질, 정제공정 등을 통해 생산된 고순도의 수소를 튜브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 * 메탄올, 암모니아 등 : 메탄올 수증기개질, 암모니아 분해공정 등을 통해 생산된 고순도의 수소를 튜브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 |
| 수전해수소 |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특화하여 물의 전기분해를 통한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트레일러 또는 배관으로 공급하는 시설 |
운영현황 및 구축계획
| 인천 | SK인천석유화학 부생수소 활용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
|---|---|
| 안산 | 수소시범도시(조력발전 잉여전력을 이용한 수전해방식 그린수소, SPG社 메탄개질 수소생산 추진) |
|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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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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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 SK그룹에서 LNG개질을 활용한 수소 생산기지 건설계획 |
| 완주·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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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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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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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처리방법
기술검토
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 공급망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거점형 생산기지는 수소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고 그 외 생산시설은 광역본부(본부/지사)에서 실시
중간·완성검사
검사는 지역에서 실시하고, 수소안전기술원은 관리 및 기술지원
수소충전시설
수소충전시설검사 절차
- 안전성평가처리기한 10일
- 기술검토처리기한 15일
- 완성검사처리기한 7일
- 안전관리규정심사처리기한 10일
-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법정검사 기준일
±15일 이내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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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사고 및 이와 관련한 재해 특성을 규명
- 설비의 설계, 건설, 시운전 및 운전 과정 평가
- 잠재된 기계적 결함과 Human Error를 분석 등 - 그 빈도와 결과를 예측하여 위험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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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감소
-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위험을 감소하는 것
- 위험요인 감소 및 제거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자료 제공
기술검토
수소충전시설 신규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기술검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 허가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 신규 및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따라 첨부서류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제출합니다.
완성검사
고법 제 16조(검사 등) ③에 의한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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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③에서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KGS Code FP216, FP217 4.1.2. 완성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사항
- 2. 시설기준
- 2.1 배치기준
- 2.2 기초기준
- 2.3 저장설비기준
- 2.4 가스설비기준
- 2.5 배관설비기준
- 2.6 사고예방설비 기준
- 2.7 피해저감설비기준
- 2.8 부대설비기준
- 2.9 표시기준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항 2에 의해 1회/년(별표19) 수소자동차충전소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실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및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도입(22년부터~)
안전관리규정 심사
고법 제 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에 의한 심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에 따라 작성 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와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