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 절차
가스안전교육 이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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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이수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처리
- 합격 - 평가결과 60점이상
- 자격증 당일 교부
- 해당 시·군·구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 법정 전문교육
- 신규 종사시 6개월 이내 및 그 후 3년마다 1회 수강
- 해당 시·도, 시·군·구(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자격증 취득 후 신규 종사 시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 마다 1회 수강
- 불합격 평가결과 60점 미만
- 재시험 응시 응시접수 : 전국 27개 지역본부·지사 시험장소 : 천안(교육원)
- 1년 이내 재시험 계획일정에 응시가능 신청자에게 시험일정 지정 및 수험표 교부
- 재시험 응시 응시접수 : 전국 27개 지역본부·지사 시험장소 : 천안(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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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문·특별교육, 위탁교육
이수(수료)자 결정
- 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0% 출석자(1시간 이상 결강자 퇴학)
- 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자(위탁교육)

주문형 위탁교육
교육과정 소개
기술교육 및 직원 직무교육 등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기획하고 있지 않은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업체나 단체에서 요청하면,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
교육과정 개설 절차
추진단계
주문자와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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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육의항서 접수
- 교육대상 및 인원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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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교육개설 업무 협의
- 교육프로그램(과목, 강사 및 시간)
- 교육비용 책정
- 교육비용 입금절차 및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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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교육수행 수립 및 교육시행 준비
- 교재제작 및 교육강사 선정
- 교육시간표 편성
- 교육과정 코드신설 등 행정처리
- 교육비용 입금 등 교육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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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교육진행
- 입교진행
- 외부강사 교육진행 확인(인적사항관리)
- 출석확인등 교육편의 제공
- 교육평가 및 설문조사 실시
- 교육수료증 및 영수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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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교육종료 후
- 교육비용 정산 등 행정 처리
- 평가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송부
* 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출장형 교육서비스" 제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1-629-0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 교육시간 : 10:20~17: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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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첫날 : 10:20까지 등록 후 수업진행(교육과정에 따라 시작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음)
* 2일차부터는 09:20분에 수업진행 교육 마지막날 종료시간 : 17:00 또는 18:00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문의 요망 041-629-0500)
입교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에 한함)
- 필기도구, 노트,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전자계산기
- 세면도구 및 여벌 옷(수건 및 치약 필히 지참, 생활관이용자에 한함)
- 증명사진(또는 여권사진) 사진1매(양성교육생으로 신청시 제출치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