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당해분야의 담당자로 임명된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단, 최근 5년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자는 제외)
교육장소
| 오시는길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오시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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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
교육접수
| 방문접수 |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및 각 광역본부(본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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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접수 | 사이버지사 교육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