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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당해분야의 담당자로 임명된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단, 최근 5년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자는 제외)

교육장소
교육장소 목록표 - 오시는길, 상세주소로 구성
오시는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 오시는길
상세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교육접수
교육접수 목록표 - 방문접수, 인터넷접수로 구성
방문접수 가스안전교육원, 본사 및 각 광역본부(본부,지사)
인터넷접수
문의처
  • 교육연수실 교육기획부
  • ○○○
  • 차장
  • 04162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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